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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육·교육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해 야간 연장, 야간12시간, 휴일보육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9

소관 기관
교육부 · 교육보육과정지원과
지역
전국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교육부상담센터/02-6222-6060
조건 요약
만 0세 ~ 5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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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 기타 기준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선정 기준

○ 어린이집 이용 아동

지원 내용

○ 야간 연장 보육료

- 야간연장 보육료는 매월 지원한도액 : 60시간('26.3~ 한도없이 지원)

- 보육시간 : 기준 시간 초과(19:30~24:00), 토요일(15:30~24:00)

- 보육료(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시간당 일반 아동 : 4,000원

· 장애 아동 : 5,000원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 보육시간 : 19:30~익일 07:30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보육료 지원 가능함

- 지원 단가

· 만 0세 : 584천원

· 만 1세 : 515천 원

· 만 2세 : 426천 원

· 만 3세 이상 : 280천 원

○ 24시간 보육료

- 2010년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의 지원이 가능함

- 지원 대상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 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 지원

- 지원 단가

· 만 0세 : 876천원

· 만 1세 : 772.5천원

· 만 2세 : 639천원

· 만 3세 이상 : 420천원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기준단가 : 정부 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

· 일 보육료 : 정부 지원 단가 × 휴일보육일 수/26일(보육 가능일 수로 공휴일 제외)

신청 방법

그밖의 연장형 보육 최초 이용 전까지 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

제출 서류

이용 신청서 등

서비스 목적

그 밖의 연장형 보육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문의처

교육부상담센터/02-6222-6060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0, 제0항)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CH00000007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교육부상담센터/02-6222-606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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