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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행정·안전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언어,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8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조건 요약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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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및 핸드폰 등(전국200개소)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서비스 목적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함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제12조의2)

#장애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0108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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