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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주거·자립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을 위한 거주 및 재활서비스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8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장애인권익지원과
지역
전국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129
조건 요약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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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선정 기준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충족 및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설 입소 결정을 받은 자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 190점 이상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독립형주거서비스 제공기관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지원 내용

○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시군구청을 통해 유선 및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장애인 등록증 등

서비스 목적

일반 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129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제57조), 장애인복지법(제60조의2)

#장애인#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0108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12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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