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건·의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관리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의료지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기준: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선정 기준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지원 내용
○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신청 방법
방문
제출 서류
신청서
서비스 목적
지역사회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 발견, 조기개입, 인식개선 교육사업 수행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자치법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0206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