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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건·의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관리과
지역
전국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의료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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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기준: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선정 기준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지원 내용

○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신청 방법

방문

제출 서류

신청서

서비스 목적

지역사회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 발견, 조기개입, 인식개선 교육사업 수행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자치법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

#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0206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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