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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주거·자립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8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지역
전국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상담/법률지원,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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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선정 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 내용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

*이해관계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서비스 목적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자치법규

민법(제14조의2, 제0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0, 제0항)

#장애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0225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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