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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및 휴직을 통해 근로자 계속 고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1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기업일자리지원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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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 역(曆)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제출 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제출)

서비스 목적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자치법규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제21조, 제1항)

#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0341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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