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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건·의료

HIV/AIDS 진료비 지원

HIV/AIDS 감염인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본인 부담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0

소관 기관
질병관리청 · 에이즈관리과
지역
전국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의료지원, 현금
신청 기한
진료받은 당해연도에 진료비 지원을 신청해야 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보건소
전화 문의
해당지역 보건소/0
조건 요약
질병·질환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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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HIV/AIDS 감염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HIV/AIDS 관련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본인 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

제출 서류

진료 영수증 원본, 의사 소견서(필요한 경우)

서비스 목적

HIV 관련 진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HIV 감염인의 지속적인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감염인의 건강 유지 및 타인에 대한 전파방지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0

근거 법령·자치법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22조)

#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0356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보건소(해당지역 보건소/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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