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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호·돌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6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 권익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기타, 상담/법률지원, 의료지원
신청 기한
연중접수기관에 문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여성가족부
전화 문의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
조건 요약
만 80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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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생활안정지원금

- 월 지원금 : 월 197만6천원 ('26년 예산상 단가)

- 간병비 : 월 372만2천원('26년 예산상 단가)

- 특별지원금 :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간병비 지원

-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피해자별 월 평균 월 328만2천원 지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 건강치료 :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 파악하여 지원

- 맞춤형 지원 : 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전동 휠체어 등) 및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 방문 신청

서비스 목적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

근거 법령·자치법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건강·의료#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089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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