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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행정·안전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공익변리서비스를 무상지원(예: 서류작성, 컨설팅 등)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지식재산처 · 디자인분쟁대응과
지역
전국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전화 문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02-6006-4300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영업 중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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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

선정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학생

소기업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참전유공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예비)청년창업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125% 이하인 국민 등 사회적약자

지원 내용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담, 서류작성 지원,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지원 등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전화(02-6006-4300), 이메일,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서비스 목적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기반을 확대하여 사회적 형평성 제고

문의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02-6006-4300

근거 법령·자치법규

발명진흥법(제26조의2, 제1항),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제0조의0, 제0항)

#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1265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02-6006-430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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