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행정·안전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공익변리서비스를 무상지원(예: 서류작성, 컨설팅 등)
- 소관 기관
- 지식재산처 · 디자인분쟁대응과
- 지역
- 전국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 전화 문의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02-6006-4300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영업 중
지원 대상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
선정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학생
소기업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참전유공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예비)청년창업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125% 이하인 국민 등 사회적약자
지원 내용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담, 서류작성 지원,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지원 등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전화(02-6006-4300), 이메일,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서비스 목적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기반을 확대하여 사회적 형평성 제고
문의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02-6006-4300
근거 법령·자치법규
발명진흥법(제26조의2, 제1항),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제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1265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02-6006-430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