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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건·의료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원(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4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지역
전국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의료지원,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조건 요약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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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선정 기준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하여 지자체의 수급적격여부 판정 이후 구입 및 청구

-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1명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지원 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하여 지자체의 수급적격여부 판정 이후 구입 및 청구

제출 서류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서비스 목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자치법규

의료급여법(제1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5조),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제4조),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제5조),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제5조의2)

#장애인#건강·의료#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HE00000006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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