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건·의료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원(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의료지원,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조건 요약
-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선정 기준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하여 지자체의 수급적격여부 판정 이후 구입 및 청구
-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1명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지원 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하여 지자체의 수급적격여부 판정 이후 구입 및 청구
제출 서류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서비스 목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자치법규
의료급여법(제1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5조),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제4조),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제5조),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제5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HE00000006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