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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건·의료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7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지역
전국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의료지원,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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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신청 방법

①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대지급 신청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작성

② 진료를 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③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제출

제출 서류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

서비스 목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낮추어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자치법규

의료급여법(제20조), 의료급여법(제21조), 의료급여법(제22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7조)

#건강·의료#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HE00000009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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