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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건·의료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 정도에 따라 44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8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지역
전국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조건 요약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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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선정 기준

○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지원 내용

○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

서비스 목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자립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1)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PE00000004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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