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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건·의료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장애인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보험급여 적용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1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보험급여과
지역
전국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전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조건 요약
장애인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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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90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

* 의지․보조기,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9분류 78품목 및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종아리 의지 소켓, 실리콘, 발목의지 실리콘 라이너 등) 12품목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급여체계)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나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

*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차상위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 (내구연한) 내구연한(0.5~6년)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

○ (지급절차) 장애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은 비용을 장애인에게 지급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등록⇢(의사_전문의) 보조기기 처방⇢(공단)급여승인⇢(판매업소) 보조기기 구입⇢(처방의사) 검수⇢(공단) 급여비 지급

1) 처방 제외 :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2) 승인 대상 :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3) 검수 대상 : 의지·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개인형 음성 증폭기, 자세보조용구, 다리 의지 소모품(소켓 및 라이너)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제출 서류

○ 전동보조기기, 자세보조용구 제외의 보장구 - 지급 청구서, 보장구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 전동보조기기 -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세금계산서

○ 자세보조용구 -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서비스 목적

건강보험 가입자 중 장애인에 대한 특례로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적용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의0, 제0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의0, 제0항)

#장애인#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PE00000006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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