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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직업재활서비스제공 및 훈련수당(월 13만원)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2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전화 문의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00
조건 요약
만 15세 ~ 40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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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선정 기준

○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지원 내용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 훈련 등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등 참여 훈련수당(월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 방문신청

- 문의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제출 서류

장애인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서비스 목적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한 중증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

문의처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00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제21조의0, 제0항)

#장애인#구직자·근로자#건강·의료#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PE00000008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0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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