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직업재활서비스제공 및 훈련수당(월 13만원) 지급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 전화 문의
-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00
- 조건 요약
- 만 15세 ~ 40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지원 대상
○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선정 기준
○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지원 내용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 훈련 등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등 참여 훈련수당(월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 방문신청
- 문의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제출 서류
장애인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서비스 목적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한 중증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
문의처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00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제21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PE00000008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0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