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장애인일자리지원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유형에 따라 급여 지원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시도 또는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구직자·실업자
지원 대상
○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선정 기준
○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일반형 일자리
- 전일제 : 월 2,156,880원(주 40시간 근무)
- 시간제 : 월 1,078,440원(주 20시간 근무)
○ 복지일자리
- 복지일자리 : 월577,920원(월 56시간 근무)
○특화형 일자리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월 1,351,920원(주25시간 근무)
-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 월 1,351,920원(주25시간 근무)
신청 방법
시도 혹은 시군구의 모집공고에 따라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 장애인 등록증 사본(앞뒷면)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자필서명 필수)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소득 신고 사실 없음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소득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서비스 목적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 도모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제21조), 장애인복지법(제21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PE00000009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도 또는 시군구청(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