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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육·교육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에 돌봄 서비스 지원(가구당 연 1,080시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1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지역
전국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조건 요약
만 0세 ~ 17세 · 장애인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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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자

○ 장애등급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없음

지원 내용

○ 급여액 : 1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신청 방법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방문 및 온라인(복지로))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 기타소득증명자료

서비스 목적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4조의1)

#아동·청소년·학생#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PE0000001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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