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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생활안정

재가급여

장기요양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 목욕, 간호 등 서비스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2.03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지역
전국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장기요양기관
전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질병·질환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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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서비스 제공(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제공(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신청 방법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서비스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제1항)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SE0000000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장기요양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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