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생활안정
재가급여
장기요양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 목욕, 간호 등 서비스 제공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 지역
- 전국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장기요양기관
- 전화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질병·질환자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서비스 제공(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제공(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신청 방법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서비스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SE0000000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장기요양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