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호·돌봄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 대상으로 필요한 용구 지원 (18개 품목)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전화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질병·질환자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선정 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
지원 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
제출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의사소견서
- 건강진단서
서비스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과 같은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SE00000003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