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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호·돌봄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 대상으로 필요한 용구 지원 (18개 품목)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2.20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지역
전국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전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질병·질환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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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선정 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

지원 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

제출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의사소견서

- 건강진단서

서비스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과 같은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의0, 제0항)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SE00000003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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