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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건·의료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장애인건강과
지역
전국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의료지원,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조건 요약
만 0세 ~ 17세 ·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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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뇌병변 병,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다만 만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만 만 9세 미만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전문의에 의한 검사 자료'를 토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연령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별 차등 지원

지원 내용

○ 급여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6만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4만원(본인 부담금 2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2만원(본인 부담금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만원(본인 부담금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8만원(본인 부담금 8만원)

○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서비스 목적

성장기 장애 아동에게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고 장애 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1조)

#아동·청소년·학생#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VOU00000005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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