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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육·교육

언어발달지원

감각적 장애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진단, 언어 청능재활, 수화 지도를 위한 이용권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1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지역
전국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조건 요약
만 0세 ~ 11세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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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1인 가구 : -원

- 2인 가구 : 2,394,000원

- 3인 가구 : 3,065,000원

- 4인 가구 : 3,725,000원

- 5인 가구 : 4,353,000원

○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1인 가구 : -원

- 2인 가구 : 4,,420,000원

- 3인 가구 : 5,658,000원

- 4인 가구 : 6,876,000원

- 5인 가구 : 8,035,000원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 병변 등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2세 미만 인자

지원 내용

○ 바우처 지원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형) : 22만 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가형): 20만 원 (본인 부담금 2만 원)

- 차상위 계층 초과~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 18만 원 (본인 부담금 4만 원)

- 기준 중위소득 65%초과~120%이하(라형) : 16만 원 (본인 부담금 6만 원)

○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독서지도, 수화 지도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사이트)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서비스 목적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장애 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아동·청소년·학생#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VOU00000900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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