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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육·교육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다문화 탈북학생 대상으로 한국어 기초학습 지도, 학교생활 및 진로 관련 상담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2.04

소관 기관
교육부 · 학생지원총괄과
지역
전국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한국장학재단
전화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조건 요약
만 6세 ~ 19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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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된 다문화 학생

○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남북하나재단에 소속된 탈북학생

선정 기준

○ 멘티 : 학교에서 참가 희망 학생을 추천

○ 멘토 :지도교수 1인 추천을 받은 멘토링 참여 대학 재학생

○ 희망 시간대·과목 등을 고려하여 대학생과 다문화학생을 매칭

- 저소득층·한부모가정, 기초학력 부족학생 등 취약계층 다문화학생이 멘토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선 매칭

지원 내용

○ 다문화·탈북학생과 대학생 간의 1:1 멘토링을 통해 다문화·탈북학생 기초학습 및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 활동시간 : 1일 8시간, 주당 20시간(단, 방학 40시간), 학기당 520시간 이하(농·어촌 멘토링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신청 방법

○ 멘티 : 소속 기관 및 학교로 신청

○ 멘토: 소속 대학

서비스 목적

○ 대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및 봉사의식 제고

○ 다문화학생과 대학생을 1:1 매칭하여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기초학습 지원

○ 탈북학생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통일 미래의 맞춤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근거 법령·자치법규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교육기본법(제28조), 교육기본법(제4조)

#아동·청소년·학생#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WII00000023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장학재단(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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