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육·교육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1인당 68,500원 내외 상해보험료 가입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 전화 문의
-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 조건 요약
- 만 0세 ~ 17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내외
○ 보험 담보 주요 내용
-후유 장해 보험금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치아 치료비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강력범죄 위로금
-얼굴 성형
-정신과 질환 진단금
-일상생활배상책임
-골절발생위로금
-폭력피해위로금
-식중독위로금
신청 방법
신청을 통한 지원 아님
서비스 목적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을 통한 아동보호 증진 및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도모
문의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 아동복지법(제5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WII00000025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