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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육·교육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1인당 68,500원 내외 상해보험료 가입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8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지역
전국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전화 문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조건 요약
만 0세 ~ 17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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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내외

○ 보험 담보 주요 내용

-후유 장해 보험금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치아 치료비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강력범죄 위로금

-얼굴 성형

-정신과 질환 진단금

-일상생활배상책임

-골절발생위로금

-폭력피해위로금

-식중독위로금

신청 방법

신청을 통한 지원 아님

서비스 목적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을 통한 아동보호 증진 및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도모

문의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 아동복지법(제59조)

#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WII00000025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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