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호·돌봄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쉼터, 법률지원 등을 제공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노인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상담/법률지원, 서비스(돌봄), 서비스(일자리), 시설이용, 현물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노인보호전문기관
- 전화 문의
-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지원 대상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선정 기준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지원 내용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또는 전화 신청
서비스 목적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문의처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인복지법(제0조의0, 제0항), 노인복지법(제39조의5)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WII00000029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