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행정·안전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실종아동 및 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예방교육, 가족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대응과
- 지역
- 전국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
- 전화 문의
-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02-777-0182
- 조건 요약
- 만 6세 ~ 12세
지원 대상
○ 실종아동, 실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실종아동등 가족지원, 실종·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또는 서류접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2길 12, 광화문 G스퀘어 6층
서비스 목적
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의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장기 실종 가족지원을 통한 가족해체 예방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02-777-0182
근거 법령·자치법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WII00000040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02-777-018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