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전국 · 행정·안전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실종아동 및 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예방교육, 가족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8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대응과
지역
전국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
전화 문의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02-777-0182
조건 요약
만 6세 ~ 12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실종아동, 실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실종아동등 가족지원, 실종·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또는 서류접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2길 12, 광화문 G스퀘어 6층

서비스 목적

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의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장기 실종 가족지원을 통한 가족해체 예방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02-777-0182

근거 법령·자치법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

#아동·청소년·학생#장애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WII00000040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02-777-0182)에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아동·청소년·학생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