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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호·돌봄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

시각 청각 지체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견 훈련 보급 프로그램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8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전화 문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031-691-7782
조건 요약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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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시각 및 청각, 지체장애인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 프로그램 지원

- 장애인 보조견 훈련 및 보급사업

- 장애인 보조견 사후관리

- 장애인 보조견 캠페인 및 홍보 등

신청 방법

방문 및 전화

(방문주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머래길 54)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서비스 목적

보조견 보급을 통한 장애인의 독립적 보행 및 청각장애인의 소리 인지 등 보조서비스 제공 위한 보조견 훈련

문의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031-691-7782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제40조의1, 제0항)

#장애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WII00000047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031-691-778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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