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호·돌봄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
시각 청각 지체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견 훈련 보급 프로그램 지원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 전화 문의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031-691-7782
- 조건 요약
- 장애인
지원 대상
○ 시각 및 청각, 지체장애인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 프로그램 지원
- 장애인 보조견 훈련 및 보급사업
- 장애인 보조견 사후관리
- 장애인 보조견 캠페인 및 홍보 등
신청 방법
방문 및 전화
(방문주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머래길 54)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서비스 목적
보조견 보급을 통한 장애인의 독립적 보행 및 청각장애인의 소리 인지 등 보조서비스 제공 위한 보조견 훈련
문의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031-691-7782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제40조의1,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WII00000047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031-691-778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