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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주거·자립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 사회참여 활동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8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기타, 문화/여가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3||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4
조건 요약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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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신청 방법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

(전국250개소)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서비스 목적

장애인 대상 정보제공과 의뢰, 권익옹호, 동료상담,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문의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3||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4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제54조의1, 제0항)

#장애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WII00000054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3||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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