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주거·자립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 사회참여 활동 지원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기타, 문화/여가지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3||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4
- 조건 요약
- 장애인
지원 대상
○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신청 방법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
(전국250개소)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서비스 목적
장애인 대상 정보제공과 의뢰, 권익옹호, 동료상담,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문의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3||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4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제54조의1,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WII00000054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3||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