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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8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자활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문화/여가지원,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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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지역자활센터

선정 기준

○ 선정기준

- 신청법인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자활 지원사업의 수행능력 및 경험 등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 지역자활센터의 지역 간 균형 배치

- 신청법인 소재지의 자활 지원 수요 및 저소득층 밀집 정도

- 신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 등

지원 내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신청 방법

관할 시군구 및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신청

제출 서류

○ 지역자활센터 지정 신청서[자활 서식 제9호]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본, 단체인 경우 회칙·규약 등(사본)

○ 사업계획서

○ 자치단체에서 제출할 서류

- 최근 3년간 전체 주민 수 현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현황, 조건부 수급자 수 현황

- 지역자활센터가 있는 지역에서 추가 신청하는 경우 : 자활사업 참여자 수 현황

서비스 목적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의0, 제0항)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WII00000056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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