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행정·안전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해 상담, 임시보호,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과 연계 지원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지역
- 전국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기타, 상담/법률지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여성긴급전화 1366
- 전화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1366
지원 대상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
선정 기준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
지원 내용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
○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 구조법인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
신청 방법
방문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1366
근거 법령·자치법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WII00000148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여성긴급전화 1366(여성긴급전화1366/136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