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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건·의료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한센인 피해자로 인정된 자에게 위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8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질병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의료지원,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보건소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129
조건 요약
질병·질환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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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선정 기준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지원 내용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0,000원 지급('24년부터 190,000원 지급)

-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신청 방법

○ 위로지원금

- 신청방법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보건소에 신청

- 지급 시기 : 매월 2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 지급기준일 : 매월 1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신청 월 지급기준일까지 신청한 자에 한해 당월부터 지급

○ 의료지원금

- 신청방법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실무위원회에 신청

- 지급 시기 : 복지부에서 명단 및 지급액을 통보한 시점

· 추경, 예산 재배정 등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 조정 가능

· (신청 전 유의사항) 한센인피해사건 당시 입은 상해 등이 현재까지 지속하여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제출 서류

1. 위로지원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피해자 결정통지서(분실 시 보건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재발급요청하면 재발급),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 통장사본(대리인 등 다른 명의 불가)

2. 의료지원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진단서, 향후 의료비 추정서

서비스 목적

한센인 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및 위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복지증진을 도모

문의처

보건복지부/129

근거 법령·자치법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WII0000015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보건소(보건복지부/12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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