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전국 · 행정·안전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해운법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0~2.5%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 연안해운과
지역
전국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한국해운조합 해운정책팀
전화 문의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선정 기준

○ 연안선박을 신조,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금융 대출하고자 하는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지원 내용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한국해운조합 해운원팀의 주소 입력)

주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 해운정책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담당자

우편번호 : 07590

제출 서류

○ 연안 선박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또는 내항 화물 운송사업 등록증 또는 선박대여업등록증

○ 법인 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

○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서비스 목적

노후한 연안 선박의 현대화를 통한 선박의 안전확보와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선사의 경쟁력 제고

문의처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4

근거 법령·자치법규

해운법(제39조), 해운법(제39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1920000005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해운조합 해운정책팀(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4)에 확인하세요.

해양수산부의 다른 혜택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