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농림축산어업
어업경영자금 지원
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2.0~3% 또는 변동) 운영자금 지원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연중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 전화 문의
- 수협은행/02-2240-8521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어업인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 기준
○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한도) 지원
-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지원 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신청 방법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어업인 확인서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 요청자료
서비스 목적
어업인 금융부담완화 및 지속적인 어업활동 영위를 위한 저리의 어업경영자금* 지원
* 양식어업경영자금, 어선어업등경영자금, 신고마을종묘생산자금
문의처
수협은행/02-2240-8521
근거 법령·자치법규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제0조의0, 제0항), 수산업법(제93조),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제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1920000004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수협은행/02-2240-852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