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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연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노후기관, 장비, 설비를 대체 보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 어선안전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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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어선의 기관, 고효율 등(燈)(집어등, 작업등) 외 에너지 절감 장비의 대체 또는 설치 희망하는 연근해 허가를 가진 어업인

선정 기준

○ 우선순위

가. 1순위 : 고효율등(燈) 및 유류절감장치 등

나. 2순위 : 디젤기관 및 가솔린기관

- 자체 사업계획 수립 시 지자체별 차년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디젤 및 가솔린 지원 비율 배정하여 사업자 선정

- (디젤기관) ①전자식 엔진 교체자, ②노후화 순으로 선정

- (가솔린기관) 노후화 순으로 선정

※ 노후화는 기관의 생산연도가 아닌 설치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 추가 동점자 발생시 지자체 세부수립계획에 따라 선정하고 사업자 최종 선정 이후 집행잔액 등이 발생할 경우 우선순위 변경하여 선정 가능

※ 유의사항(공통) : 기관 교체 시 상위마력으로의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기존 설치된 기관 마력이 단종될 경우에는 허용범위 10% 이하로 상위마력 설치 가능

* (예시) 316마력 단종시 320마력 기관 설치(기존 마력과의 허용마력 내 최소치 적용)

** 마력 상향시 사업담당자는 기자재 단가표를 확인하여 동일 마력 제품 설치 가능 여부 확인

지원 내용

○ 고효율 등(燈)(LED, 무전극등(燈) 등)

○ 노후화된 기관(디젤, 가솔린기관 등)

○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유류절감장치

○ 대기오염 방지 및 탄소배출 절감이 가능한 매연저감장치 등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어업허가 일건서류(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 등),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서비스 목적

연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노후기관ㆍ장비ㆍ설비 대체 보급으로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문의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

근거 법령·자치법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0, 제5항),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제0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192000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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