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농림축산어업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귀어업 지원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융자 후 이자 차이를 지원)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어촌어항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1899-9597||귀어귀촌 종합센터/1899-9597
- 조건 요약
- 만 18세 ~ 65세 · 어업인
지원 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선정 기준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지원 신청서
서비스 목적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여 어촌사회 활력 제고
문의처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1899-9597||귀어귀촌 종합센터/1899-9597
근거 법령·자치법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1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192000000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1899-9597||귀어귀촌 종합센터/1899-959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