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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귀어업 지원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융자 후 이자 차이를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 어촌어항과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1899-9597||귀어귀촌 종합센터/1899-9597
조건 요약
만 18세 ~ 65세 · 어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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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선정 기준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지원 신청서

서비스 목적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여 어촌사회 활력 제고

문의처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1899-9597||귀어귀촌 종합센터/1899-9597

근거 법령·자치법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1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소상공인·자영업#농어업인#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192000000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1899-9597||귀어귀촌 종합센터/1899-959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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