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농림축산어업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2026.1.1.~2026.12.10. D-41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 전화 문의
- 수협은행/02-2240-8523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어업인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 기준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지원 내용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신청 방법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자구계획서, 담보서류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에서 요청한 자료
서비스 목적
건실하게 수산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어·패류질병, 적조, 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회생 지원을 통해 어가의 경영안정과 어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문의처
수협은행/02-2240-8523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1920000004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수협은행/02-2240-852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