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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2026.1.1.~2026.12.10. D-41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전화 문의
수협은행/02-2240-8523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어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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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 기준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지원 내용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신청 방법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자구계획서, 담보서류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에서 요청한 자료

서비스 목적

건실하게 수산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어·패류질병, 적조, 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회생 지원을 통해 어가의 경영안정과 어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문의처

수협은행/02-2240-8523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의2)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1920000004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수협은행/02-2240-852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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