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전국 · 행정·안전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 훈련 프로그램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 항행정보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연중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전화 문의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051-773-5872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정 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지원 내용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신청 방법

우편(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서비스 목적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 지원 및 관리

문의처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051-773-5872

근거 법령·자치법규

항로표지법(제46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1920000008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051-773-5872)에 확인하세요.

해양수산부의 다른 혜택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