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행정·안전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 훈련 프로그램 제공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항행정보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연중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 전화 문의
-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051-773-5872
지원 대상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정 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지원 내용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신청 방법
우편(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서비스 목적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 지원 및 관리
문의처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051-773-5872
근거 법령·자치법규
항로표지법(제46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1920000008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051-773-587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