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행정·안전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 소관 기관
-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 지역
- 전국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신청 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지방세감면신청서(취득세신고서 작성필요)
서비스 목적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적기업 설치 운영을 지원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4,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12000000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