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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행정·안전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최종 확인 2026.10.31 · 원문 수정 2026.04.30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지역
전국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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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신청 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지방세감면신청서(취득세신고서 작성필요)

서비스 목적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적기업 설치 운영을 지원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4,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12000000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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