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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행정·안전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장애인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30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지역
전국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조건 요약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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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선정 기준

○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지원 내용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신청 방법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서비스 목적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 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이동권 보장 및 생활 안정 도모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의0, 제0항)

#장애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12000000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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