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행정·안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풍수해 지진재보험 가입자(주택, 온실, 소상공인)를 위해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 소관 기관
- 행정안전부 · 재난보험과
- 지역
- 전국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9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선정 기준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지원 내용
○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 지원금액 : 총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 계층별 지원율 : ① (주택) 일반 55%~,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② (소상공인 상가·공장) 일반 55%~, ③ (온실) 일반 70%~
신청 방법
전화, 방문, 온라인, 모바일
*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44-205-5990~6로 문의
(DB손보 5990, 현대해상 5991, 삼성화재 5992, KB손보 5993, 농협손보 5994, 한화손보 5995, 메리츠화재 5996)
제출 서류
○ 주택 단체가입 : 지자체에 신청시 가입동의서
○ 소상공인 상가·공장 가입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44-205-5990~6로 문의
(DB손보 5990, 현대해상 5991, 삼성화재 5992, KB손보 5993, 농협손보 5994, 한화손보 5995, 메리츠화재 5996)
서비스 목적
풍수해·지진재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민간 보험사를 통해 보험 가입시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또는 전부)를 보조
문의처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9
근거 법령·자치법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WII00000113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