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행정·안전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가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
- 소관 기관
-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 지역
- 전국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지원 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 재산세 면제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등에 대해 무료, 유료 여부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25%~100%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 분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신청 방법
시군구청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서비스 목적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복지법인 설치 운영을 지원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12000000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