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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행정·안전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가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30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지역
전국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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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 재산세 면제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등에 대해 무료, 유료 여부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25%~100%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 분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신청 방법

시군구청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서비스 목적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복지법인 설치 운영을 지원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12000000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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