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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주거·자립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0

소관 기관
질병관리청 · 결핵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보건소
전화 문의
해당지역 보건소/000-0000
조건 요약
질병·질환자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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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정 기준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지원 내용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

서비스 목적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도모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000-0000

근거 법령·자치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52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보건소(해당지역 보건소/000-000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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