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주거·자립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 소관 기관
- 질병관리청 · 결핵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보건소
- 전화 문의
- 해당지역 보건소/000-0000
- 조건 요약
- 질병·질환자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정 기준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지원 내용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
서비스 목적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도모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000-0000
근거 법령·자치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52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보건소(해당지역 보건소/000-000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