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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임신·출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9대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치료비의 전액본임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의료지원, 현금
신청 기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보건소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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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선정 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지원 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ㆍ‘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ㆍ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서비스 목적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10조, 제2항)

#임신·출산·육아#장애인#건강·의료#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52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보건소(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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