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임신·출산
입양축하금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입양정책팀
- 지역
- 전국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지급신청분에 대해 매월 20일에 1회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조건 요약
- 출산·입양
지원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1.1. 이후인 가정
선정 기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1.1. 이후인 가정
지원 내용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제출 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서비스 목적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축하금 지급을 통해 국내 입양 활성화 도모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52000050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