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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임신·출산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1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보험급여과
지역
전국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조건 요약
만 18세 ~ 55세 · 임산부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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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임산부

선정 기준

○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임신·출산·육아#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520000504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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