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임신·출산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보험급여과
- 지역
- 전국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조건 요약
- 만 18세 ~ 55세 · 임산부
지원 대상
○ 임산부
선정 기준
○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520000504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