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육·교육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사전교육 제공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성평등가족부
- 전화 문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
○ 결혼이민예정자
선정 기준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지원 내용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신청 방법
내방(베트남, 필리핀, 태국 현지), 전화, 이메일
서비스 목적
결혼이민자에게 한국 입국 전에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결혼생활 및 조기 정착 지원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
근거 법령·자치법규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83000000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