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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육·교육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사전교육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7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지역
전국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성평등가족부
전화 문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다문화가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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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결혼이민예정자

선정 기준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지원 내용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신청 방법

내방(베트남, 필리핀, 태국 현지), 전화, 이메일

서비스 목적

결혼이민자에게 한국 입국 전에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결혼생활 및 조기 정착 지원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

근거 법령·자치법규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한부모·다문화·1인가구#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83000000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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