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육·교육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의 부모 가족 코칭 및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이중언어 교육 지원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기타, 기타(교육), 기타(상담)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전화 문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조건 요약
-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
○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 예비부모 및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 대기자가 많은 경우 영유아 자녀 우선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이중언어 부모코칭
-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
○ 이중언어 학습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 학습 직접교육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제출 서류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2개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통해 다문화가족 내 소통 강화 및 자녀의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지원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근거 법령·자치법규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4항),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830000002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누리콜센터/1577-136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