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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경력보유여성 등 취업지원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새일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5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 경력이음지원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여성 · 구직자·실업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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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경력보유여성 등 구직 희망 여성

선정 기준

경력보유여성 등 구직 희망 여성

지원 내용

○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구직자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신청 방법

새일센터 취업상담사와 전화 상담 후 새일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 신청

제출 서류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서비스 목적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에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하여 직업상담, 직업훈련 등 다양한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및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제공

문의처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근거 법령·자치법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17조)

#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830000005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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