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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육·교육

직업계고-전문대학 연계 기술사관 육성

직업계고-전문대연계 교육과정 운영가능한 사업단에 실습재료비, 운영비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인력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화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7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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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생산 기반기술,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 등 특성화고-전문대 연계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사업단(직업계고+전문대)

선정 기준

○ (서류심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단 신청요건 및 사업계획서 충족 확인

○ (현장평가 : 지역별 중소벤처기업청) 조직 및 인력 구성현황, 사업 이해도 및 참여 의지 등을 중점 평가

○ (발표평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 추진체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학생 지원활동 등을 심사하여 우선순위 결정

○ (최종선정 : 중소벤처기업부) 평가 결과가 일정점수(예시 : 60점 이상) 사업단을 대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사업단 최종 선정

지원 내용

○ 학생 연수비, 실습재료비, 훈련지원금, 운영비 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방식

- 우편,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신청 절차

- (우편, 방문)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전담기관)*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16-4 중소기업진흥공단 5층 기업인력지원처

- (온라인)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sanhakin) 제출

제출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및 첨부 서류 등 일체

서비스 목적

직업계고-전문대 연계 교육과정(2+2년)을 운영하여, 중소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77

근거 법령·자치법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0조의0, 제0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200000003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7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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