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주거·자립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중소기업 장기근속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인력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전화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746
- 조건 요약
- 만 18세 ~ 64세 · 근로자·직장인 · 무주택세대
지원 대상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선정 기준
○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천
지원 내용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신청 방법
공고별 신청기간 내에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온라인 접수
제출 서류
신청서, 서약서, 중소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 및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공고문 참조
서비스 목적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장기재직 유도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746
근거 법령·자치법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0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20000000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74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