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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소상공인 대상 시중은행 대비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자금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금융지원실
전화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042-363-7203
조건 요약
영업 중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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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공고에 따른 융자제외업종은 지원 불가

선정 기준

매출,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지원 내용

○ 정책목적에 따라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지원

신청 방법

(직접대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융자신청(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 심사 및 실행

(대리대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융자신청(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 센터에서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 - 대출 취급 금융기관의 담보 감정 혹은 신용보증 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 -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서비스 목적

민간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 대상 시중은행 대비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속성장을 지원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042-363-7203

근거 법령·자치법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0742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금융지원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042-363-720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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