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소상공인 대상 시중은행 대비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자금별 상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금융지원실
- 전화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042-363-7203
- 조건 요약
- 영업 중
지원 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공고에 따른 융자제외업종은 지원 불가
선정 기준
매출,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지원 내용
○ 정책목적에 따라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지원
신청 방법
(직접대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융자신청(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 심사 및 실행
(대리대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융자신청(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 센터에서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 - 대출 취급 금융기관의 담보 감정 혹은 신용보증 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 -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서비스 목적
민간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 대상 시중은행 대비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속성장을 지원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042-363-7203
근거 법령·자치법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0742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금융지원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042-363-720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