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교육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에게 교육, 컨설팅을 통한 역량강화 지원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성장촉진과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화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728||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731
지원 대상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선정 기준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제외
지원 내용
1. 소상공인 교육 :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의 점포경영 및 창업에 필요한 경영지식, 기술 고도화 등 이론‧실습 교육을 온‧오프라인 제공
2. 소상공인 컨설팅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및 영업 정상화를 위해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및 무료법률구조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등
서비스 목적
소상공인이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경영능력을 갖춰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을 통한 역량강화 도모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728||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731
근거 법령·자치법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0149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728||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731)에 확인하세요.



